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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시] 급행 14개 일반간선버스 15개 노선 운행시간 변경 작성일 2019.08.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1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내용

이용객 편의 고려해 첫차 및 막차 운행 현행 시간 최대 유지

변경 시간표 안내문 배부 및 정류장 부착… 버스정보시스템서도 확인 가능


급행버스다운로드급행버스

■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선버스 사업장이 주 52시간제에 돌입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오는 8월 15일부터 급행버스 14개 노선과 일반간선버스 15개 노선에 대한 운행시간표를 변경·운행한다고 밝혔다.

 

<시간표 변경 노선현황>

구 분

1차 시행(‘19.8.15)

2차 시행(‘19.8.28)

제주터미널↔서귀포터미널

제주터미널↔성산/표선/남원

제주터미널↔모슬포

제주터미널↔서귀/표선/남원

공항리무진 및 급행

101, 181(182)번

111(112)

 

102,121(122), 131(132),800(800-1)

제주터미널↔모슬포

151(152)번

일반간선

201(202), 281(282)번

211(212),

221(222), 231(232)번

251~254, 255번

 

❍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야간 8시간 이상 휴식시간 보장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특례업종이었던 노선버스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제주도도 올해 3월 노사합의 하에 탄력근로제(격일제 근무)를 도입해 운행해왔다.

 

❍ 하지만 현재의 운행시간 체제로는 정박차량 운수종사자에 대한 야간 8시간 휴식시간 보장을 준수하기 어려워 일부 노선의 조정·변경을 시행하게 됐다.

 

■ 운행시간이 변경되는 노선은 서귀포, 성산, 표선, 모슬포 등에서 새벽 첫차 출발을 위해 정박하는 급행버스(공항리무진 포함)와 일반 간선버스 29개 노선이다.

 

■ 변경되는 운행시간표는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첫차 및 막차 운행은 현행시간을 최대한 유지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에 따른 운수종사자 야간 8시간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운행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운행 횟수를 조정했다.

 

■ 도에서는 도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 탑승객들에게 안내문을 배부중이며 각 정류장에 변경된 시간표를 부착해 안내할 방침이다.

 

❍ ‘제주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bus.jeju.go.kr/notice/detail?noticeId=310)’와 제주도청에서 운영하는‘제주버스정보’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운행시간 변경은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도민과 관광객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쉽고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도정뉴스/보도자료/보도자료

http://www.jeju.go.kr/news/bodo/list.htm?category=87&page=1&act=view&seq=118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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