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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개정건의 제안일 2018.04.17
제안자 대전광역시 조회수 434
비고 진행중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사업 추진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 공사에 한하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ㅇ 우리시 공용도로 재포장 공사는 현지여건 상 교통 통제와 야간・주말 공사 불가피로 신속하고 안전한 교통통제와 품질확보 위해 현지상주  전문 감독인력 필요하나, 인력부족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어려움
 ㅇ 따라서,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을 검토하여도「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평가 기준점수(65점) 이하로 용역추진이 어려움

□ 건  의
 ㅇ 공용도로 재포장 공사 등 현지여건을 고려해 발주청 필요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점수 하향조정(65점⇒60점) 또는 평가기준 배점조정 완화
  * 평가기준 배점 조정 : 공사비 50억원 이상 4점⇒6점,  공사기간 1년 미만 1점⇒3점
 ㅇ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규칙 제정을 위한 근거 마련

□ 효  과
 ㅇ 현지여건을 고려한 발주청 판단에 따라 전문 감독인력 활용을 통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으로 건설공사 품질확보와 건설현장 안전강화 등 내실 있는 건설사업 추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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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2022.10.21 14:59:41
  • 대전광역시2022.10.21 14: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