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 도로교통협의회
-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23조에 의한 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간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정책 건의와 도로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교통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① 도로관리청 간의 협력창구로 국토교통부에 도로교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도로관리청 및 관련기관 간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 도로교통 관련 도로관리청의 대정부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 도로교통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 도로관리청 및 관련기관 간 협력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도로관리청 및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기술 교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협의회 회원은 도로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로 한다.
- ② 의장은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된다.
- ③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
-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담당자
- 관계 기관의 도로교통 관련 부서장
- 도로교통 관련 민간전문가
- ⑤ 안건별 심층 검토를 위해 각 분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의장)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 관련 국장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제6조(간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장으로 한다.
제7조(정책분과)
정책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장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 관련 부서 과장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제8조(기술분과)
기술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안건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도로국 사무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도로 관련 부서 과장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 관련 부서 팀장 또는 계장
- 한국도로공사 부처장 또는 부장
기술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안건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분과)
국제협력분과는 이사회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이사회는 7월 7일에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정책분과 및 기술분과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기술분과 회의 중 상반기는 권역별로 개최한다.
- ④ 국제협력분과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⑤ 분과별 임시회의 및 실무위원회 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11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운영 규정의 변경
- ② 사업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③ 협의회의 해산
- ④ 분과별 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 ⑤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 ②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회의 개최 전에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인원으로 간주한다.
- ③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④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안건 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회원은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제15조에 따른 ‘협의회 운영지원실’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비용)
- ① 회원은 협의회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운영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분담액을 정하고, 제15조에 의한 운영지원 기관에 다음연도 3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지원 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105조에 따른 「한국도로협회」에‘협의회 운영지원실’을 두어 협의회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