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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 집행 통합시행 방안 제안일 2016.04.22
제안자 경기도, 경상남도 조회수 321
비고 진행중
내용

 

주요내용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의 공사비 및 보상비 전액이 지자체 부담으로

    사업장기화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과중 

법적으로 공사비(국비), 보상비(지방비) 구분 집행되나 보상비(지방비)확보 지연에 따른

    국비 이월 및 사업 지연 

공사비, 보상비 구분없이 총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예산 편성토록 관련 법령 개정 검토 요청

 

추진현황 

2016. 04. 22. 정책분과 : 안건 발굴

2016. 06. 21. 서면 안건 제출 : 경기도

개선 의견

    - 현행

        => 공사비 : 국비(70-90%) + 지방비(10-30%)

        => 보상비 : 지방비(100%)

    - 변경(예시) : 국비60%, 지방비 40%

법령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 제85조 개정 검토

        => 총사업비의 일정비율로 국고에서 보조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정안

        => 기준보조율 : 정액 => 60%

        => 비고 : 공사비만 해당 => 삭제

 

향후 계획 

ㅇ 국토부 담당 부서 검토 후 추진 방향 설정 필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 집행 통합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효과 분석 : 필요시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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