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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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 집행 통합시행 방안 | 제안일 | 20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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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경기도, 경상남도 | 조회수 | 321 |
비고 | 진행중 | ||
내용 |
□ 주요내용 ㅇ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의 공사비 및 보상비 전액이 지자체 부담으로 사업장기화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과중 ㅇ 법적으로 공사비(국비), 보상비(지방비) 구분 집행되나 보상비(지방비)확보 지연에 따른 국비 이월 및 사업 지연 ㅇ 공사비, 보상비 구분없이 총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예산 편성토록 관련 법령 개정 검토 요청
□ 추진현황 ㅇ 2016. 04. 22. 정책분과 : 안건 발굴 ㅇ 2016. 06. 21. 서면 안건 제출 : 경기도 ㅇ 개선 의견 - 현행 => 공사비 : 국비(70-90%) + 지방비(10-30%) => 보상비 : 지방비(100%) - 변경(예시) : 국비60%, 지방비 40% ㅇ 법령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 제85조 개정 검토 => 총사업비의 일정비율로 국고에서 보조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정안 => 기준보조율 : 정액 => 60% => 비고 : 공사비만 해당 => 삭제
□ 향후 계획 ㅇ 국토부 담당 부서 검토 후 추진 방향 설정 필요 ㅇ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 집행 통합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효과 분석 : 필요시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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