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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서울특별시도 포함 건의 제안일 2018.04.17
제안자 서울특별시 조회수 263
비고 진행중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혼잡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비(국비)를 지원토록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광역시의 동지역에 한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주요간선도로는 2,500만명의 수도권 인구들이 경제·사회 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매우 중요한 도로로 교통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까지 서울시내 도로에 대한 국가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건  의
 ◦ 국토교통부에서 교통혼잡개선 사업대상을 확대하고자 금년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나, 서울특별시가 대상에서 제외될까 우려됨.
 ◦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50만 이상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도로’로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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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2022.08.20 11:43:55